1. ’09. 3. 30. 이전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 중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「건설업 취업 인정
증명서」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※ ’09. 3. 30. 이후 취업교육 이수자의 경우「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」발급대상에서 제외
(건설업 외 제조업∙농축산업∙어업∙서비스업 취업가능)
2. 「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」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연장 불허(1회 위반) 및
사증∙체류허가 취소(2회 이상 위반)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3.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, 제조업(서울시 외 지역 소재) 또는
농축산업 등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
알려드립니다.
○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(C-3)
○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
-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,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
※ 관련 상세한 사항은 별첨 '방문취업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안내문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취업등록제 안내문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