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취업(H-2)사증발급 예약자 일시방문 지원방안 시행 안내:
재입국대상자(방문취업 자격 간주 동포: H-2-A)들이 출국후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국내 체류중 발생한 각종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일시방문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대상: 출국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방문취업 사증 (H-2-D)방문예약자
지원방법: 신청자에 대해 30일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(C-3) 복수사증(유효기간1년)발급
신청절차: 여권, 거민증 및 방문예약 접수증 (H-2-D)과 일시방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중국지역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서 접수
※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대체 가능
유의사항: 단기종합(C-3)사증은 단순방문 비자로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수 없음
시행일:2009.6.2(화요일)부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