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자격 간주자(H-2-A) 관련 한국 체류중 발생한 각종 고충해소 기회 등을 부여하기
위하여 방문취업자격 간주자에게 한국일시 방문을 위한 복수 단기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
다.
1. 대상 o 방문취업자격 간주자(H-2-A)로 한국을 출국한 후 1개월이 경과하고, 법무부 하이코리아
(
www.hikorea.go.kr) 에서 방문취업사증 사전 예약을 마친 중국동포
2. 복수 단기사증 발급
o 30일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(C-3) 복수사증(유효기간 1년) 발급
3.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등
o 여권, 사증신청서, 거민증, 호구부, 방문취업사증 예약확인증
o 일시방문 소명자료(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)
o 당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사를 통하여 신청
※ 사증제출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증업무란의 “사증구비서류안내” 참조
4. 행정사항
o 상기 복수단기사증을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 한국법을 위반하면 방문취업사증 발급이
불허됨
o 시행시기 : 09년 6월 2일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