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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(F-4)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-2

作者:经营管理部 发布于:2009-09-01 2:45:39
우리 정부는 동포기업가, 교수 또는 예술가 등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수인재 조선족 동포들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들에게 모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「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지침」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9.8.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□ 활동범위
- 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.
- 단, 단순노무행위ㆍ유흥업ㆍ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.

□ 사증종류: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
※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거소신고시 1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가능

□ 재중동포 대상자 및 제출서류
공통서류: 여권, 사증발급신청서, 사진 1매(2寸), 이력서(가족은 제외), 호구부(잠주증) 원본 및 사본, 신분증 원본 및 사본

1. 문화예술(D-1) 및 취재(D-5) 내지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 내지 특정활동(E-7)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 
    이상 체류한 자
- 관련 체류자격 사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, 재직증명

2.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(2학기 이상 등록)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
    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
-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
3.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
-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

4. 국내에 입국, 단순노무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아래 우수인재 동포
① 법인기업체(集团,股份有限公司,有限公司)대표 및 등기임원
- 年检(기업정기검사)을 1회 이상 받은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, 공상국 등록 정관(章程) 사본(등기임원
  의 경우만 해당), 재직증명서

② 개인기업(私营独资企业,合伙企业, 个体户 등 자영업대표)
-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, 전년도 기준 미화 10만불 이상 매출액(수출 및 수입 货物报关单ㆍ关税ㆍ增值税ㆍ
   COMMERCIAL INVOICE, 각종 세금증명서) 자료 또는 연 3만위엔이상 세금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

③ 다국적기업 임직원
- "Fortune"이 07.7.23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종사자로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,재직증명서(직원의 경우 근
   무기간 1년 이상)

④ 언론사 임원과 기자
-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, 재직증명서, 기자증

⑤ 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대학 교수(부교수 포함), 박사학위 소지자
- 자격증 원본 및 사본, 机构代码证 사본, 재직증명서

⑥ 중국정부 공인 1급(교수 상당), 2급(부교수 상당) 예술가
- 공인예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, 机构代码证 사본, 재직증명서

⑦ 조선족학교 교장(대표)
- 교장임명 공문 사본, 机构代码证 사본, 재직증명서

⑧ 산업기술연구원 등 기타 전문직종사자
- 자격증 원본 및 사본, 机构代码证 사본, 재직증명서

⑨ 중국정부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ㆍ예술단체(협회)의 대표 및 부대표
- 단체 또는 협회 대표 자격증 또는 임명장 원본 및 사본, 机构代码证 사본, 재직증명서

⑩ 전ㆍ현직 전국 인민대표 및 정협대표 또는 5년 이상 재직공무원
- 각종 공무원 신분증 사본, 재직증명서

5. 위 대상 ‘4’(국내에 입국, 단순노무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아래 우수인재 동포) ②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 
    해당하는 자의 부모,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
- 위 각 대상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

6. 한국 정규대학 석사 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,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
- 졸업증명서(박사학위 과정 이수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)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

7. 연간 매출액 30만 불 이상의 자영업 대표의 부모,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
- 미화 30만불 이상 매출액(수출 및 수입 货物报关单ㆍ关税ㆍ增值税ㆍCOMMERCIAL INVOICE 등) 실적자료 
  또는 연 10만위엔 이상 세금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

8. 단기사증(C-2~C4) 또는 방문취업(H-2)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(매회 입
    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), 기타 방문취업(H-2)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 
    거주하는 자
- 관련 사증사본,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, 재직증명서
-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
※ 다만, 불법체류 사실이 있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 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

□ 신청방법: 영사관 지정 대리 여행사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

  1. 재외동포(F-4)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-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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始发 目的地 价格 日期
延吉 仁川 ¥1,377.00
延吉 仁川 ¥1,496.00
延吉 仁川 ¥1,468.00
延吉 北京 ¥390.00
延吉 北京 ¥780.00
延吉 仁川 ¥918.00
延吉 上海虹桥 ¥750.00
延吉 北京 ¥510.0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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